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의로 설정된 가격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재산의 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제도의 전반적 개편 혹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석 연휴 직후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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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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